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9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162호
개정이유 —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예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안전·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산등록 및 신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의2
1)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산식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2조의2 및 별지서식 신설)
2)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식을 개정함(별지서식 개정)
- 나취업제한제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 안 제17조의4
1) 국민안전ㆍ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확대에 따른 고시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호ㆍ제5호 및 별지서식 신설)
2)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청탁ㆍ알선행위 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3자 신고서식을 마련함(안 제17조의4 및 별지서식 개정·신설)
3) 취업심사대상기관 용어 정비(안 제16조, 제18조 및 별지서식 개정)
- 다
기타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및 취업심사 관련 그간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별지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식 구체화
공직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실제 재산가치에 가깝게 신고될 수 있도록,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식을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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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비상장주식의 평가액 계산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당기순이익과 순자산가치의 구체적인 계산식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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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문(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 등)과 관련 서식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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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상장주식
상장된 주식이 아니어서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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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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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0
- 예고 종료2020-04-29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