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0
- 공포
- 2018-07-25
- 시행
- 2018-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277호
개정이유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인사혁신처공고-제2018-218호, 2018. 4. 9.)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별지서식을 신설하고,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정비가 필요한 별지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법령 개정(안)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16조제3호 및 별지서식 신설
- 나법령 개정(안) 시행 및 그간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별지서식 8종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 명세서 통보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 서식들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업제한기관 명세서 서식 신설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식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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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 통보)
변경 전
영 제33조제6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 : 별지 제18호의3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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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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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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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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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0
- 예고 종료2018-06-20
- 공포2018-07-25
- 시행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