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6
- 공포
- 2023-12-08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0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 가상자산 거래잔고 자료 통보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심사, 개인정보제공동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상자산 관련 신고 서식 신설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와 같은 관련 서식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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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등)
변경 전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름
변경 후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제7호의7서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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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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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발행되어 거래되는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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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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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4
- 예고 종료2023-10-16
- 공포2023-12-08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