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1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86호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청소원, 건물 관리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854호, ’23.12.26 공포, ’24.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전담기관 직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 예외 기준 마련제3조제4항
청소원, 건물 관리원, 직업 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나정보제공동의서의 명칭 변경제5조의5 제1항
및 회원권의 정의 마련(제5조의5제5항 신설) 재산등록시 정보제공항목에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권의 정의를 마련함
- 다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 연장제27조제5항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을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1.1~2.28)에서 정기재산변동신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함
- 라민간인재 대상 취업승인 사전협의 기간 확대제34조제4항
채용계약시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시부터 취업승인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위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일부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를 제외하고, 정보제공 동의서 명칭 변경 및 취업승인 사전협의 기간 확대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재산등록 예외 대상 구체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직업 운동선수처럼 부동산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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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등록의무자)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청소원, 건물 관리원, 직업운동선수, 상담원 및 조리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직원을 말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청소원, 건물 관리원, 직업운동선수, 상담원 및 조리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직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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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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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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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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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5-01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