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0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198호
개정이유 —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주식 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제재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식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정비안 제15조, 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1) 주식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2) 주식관련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 나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정비 및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16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신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 다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마련안 제27조의6제1항ㆍ제2항 신설
1)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시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되, 인사혁신처가 등록기관인 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등록기관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
2) 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이송
- 라주식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사항 구체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제2항
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된 의무 이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식 관련 제재 및 심사 절차 강화
주식 관련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의 징계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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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3항
변경 전
관할 검찰청
변경 후
관할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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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단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요건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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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특정 주식이나 자산이 연관되어 있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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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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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9
- 예고 종료2021-05-20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