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기획조사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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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