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1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3.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별 담당 업무를 조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 업무 총괄 부서 변경
기존에 기획조정관이 담당하던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사무를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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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제11의2
변경 전
위원회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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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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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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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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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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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6
- 예고 종료2023-09-11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