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 (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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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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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