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실태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정원을 8명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유출조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 지원 및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인정보정책국 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사전점검·유출조사 인력을 모두 4명 늘리고, 개인정보정책국 3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전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하려고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에 맞춰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정원을 8명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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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위원회 총정원
변경 전
188명
변경 후
192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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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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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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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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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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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