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2
- 공포
- 2023-02-10
- 시행
- 2023-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및 개설허가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그 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22-845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14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9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16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2
- 예고 종료2023-01-12
- 공포2023-02-10
- 시행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