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8
- 공포
- 2025-01-14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학적 사유·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제11조의7 제2항의 시행규칙 위임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2조의5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자·난자 동결·보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의 세부 규정 신설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제2항이 지원의 내용과 방법 등을 시행규칙에 맡기고 있어요.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제12조의5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5(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영 제13조의2의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 및 보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생식세포
아이를 가지는 데 필요한 세포로,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9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10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16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8
- 공포2025-01-14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