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0
- 공포
- 2018-09-14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3호
- 가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5조의2
- 나
중앙모자의료센터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업무조정,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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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5조의2)
나. 중앙모자의료센터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업무조정,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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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1
- 예고 종료2018-08-20
- 공포2018-09-14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