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2
- 공포
- 2024-12-09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07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모자보건법」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자보건법에서 센터 이름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바뀐 것에 맞춰, 시행규칙 속 '난임전문상담센터'라는 이름을 모두 새 이름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센터 이름을 새 법에 맞춰 통일해요
소관 부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가 개정된 데 따라 시행규칙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일괄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3(운영위원회) 제목 및 제1항·제3항, 제1항제3호
변경 전
'난임전문상담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함
변경 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이름을 바꿈.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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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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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부처 장관이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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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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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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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2
- 예고 종료2024-12-02
- 공포2024-12-09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