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8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15호
개정이유 —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일괄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후조리업신고시 제출서류 일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가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관리안 제3조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관리와 관련하여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수기 대장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피임약제 등의 보급안 제13조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변경함
- 다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안 제15조, 별지 제10호 서식
산후조리업의 신고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피임약제 보급 사무의 지방 이양 및 산후조리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모자보건수첩 대장 관리 방식 개선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산 관리가 가능한 경우 수기 대장을 생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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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변경 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③ (…현행과 같음…) 보관ㆍ관리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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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정보 활용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산후조리업 신고 시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서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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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처리하는 사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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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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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8
- 예고 종료2020-06-08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