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2020-01-16
- 시행
- 2020-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34호
개정이유 —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의 위해방지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준수사 항을 강화하고,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자를 산후조리업자 이외에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교육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사망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원 정지·폐쇄 명령 요건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45호, 2019. 1. 15.,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감염 및 질병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화 하고, 감염·안전사고 등 피해발생으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사실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한 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예방 등 산후조리 교육에 대한 대상자별 교육시간, 보고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의 사망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내용 구체화안 제16조의2
산후조리원의 감염·질병 예방 조치 등을 위해 청소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에 대한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별표 4를 신설
- 나이송사실보고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보고안 제16조의3, 같은 조의 4
산후조리업자는 감염 또는 질병의심 및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과 소독 및 격리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보고 하도록 함
- 다건강기록부 등의 관리안 제16조의5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조치 및 기록사항, 이송사실 보고사항,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 보고사항을 보존하고, 산후조리원 폐업신고 시 관할 보건소로 기존 건강기록부 이외에 기록사항 등을 추가 이관하도록 함
- 라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안 제17조
1)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려는 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건강관리인력, 영양사, 취사부, 미화원 등 그 밖의 인력에 대한 산후조리 교육 대상자를 세분화
2) 산후조리교육에 대한 대상자별 교육 이수시간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하려는 자는 8시간 이상, 건강관리인력은 4 시간 이상, 그 밖의 인력은 1시간 이상으로 교육대상자별교육시간을 명확히 구분
- 마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의 범위 신설안 제18조의3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사망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범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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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2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2020-01-16
- 시행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