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67호
개정이유 —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및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시 허가신청서 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및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과 제3항, 안 제37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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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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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5
- 예고 종료2023-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