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27호
개정이유 —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제34조의2」개정(법률 제17704호, 2020.12.22.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공개의 대상, 방법 등을 신설하고,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보험가입 증명 첨부서류 관련 보험가입 종류를 변경하여 원활한 보험가입을 도모하고자 함
- 가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항목 신설안 제42조의2
- ㅇ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또는 신고(변경 신고 포함)에 관한 정보
- ㅇ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안전ㆍ위생관련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ㅇ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 ㅇ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에 관한 정보
- ㅇ자체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나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시설 내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안 제71조제5호, 별표2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항목을 신설하고, 안전성 검사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보험 증명 서류의 종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원시설 안전정보 공개 항목 마련
소관 부처는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허가·신고 정보, 수질검사 결과, 안전성검사 결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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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정보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또는 신고(변경 신고 포함)에 관한 정보 2.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안전ㆍ위생관련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에 관한 정보 5. 자체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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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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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처럼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 방문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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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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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2
- 예고 종료2021-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