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25호
개정이유 — 신규업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식당업의 지정기준 중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2020. 6. 11.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 가관광식당업 지정기준 중 조리경력 기간 제한 완화안 별표2 제4호
- ㅇ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조리경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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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중 조리경력 기간 제한 완화(안 별표2 제4호)
ㅇ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조리경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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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