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88호
개정이유 —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739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관광지등의 행위제한 시 행위 신고 서식 마련안 제58조의2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서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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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지등의 행위제한 시 행위 신고 서식 마련(안 제58조의2)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서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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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2
- 예고 종료2020-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