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7호
개정이유 — 가.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 신청, 변경 및 지위승계 시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가
여행업 등록 및 변경신청자, 지위 승계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위한 근거규정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2의2, 제16조제2항제1의2, 제16조제3항 개정 및 안 제2조제2항제5호, 제3조제2항제3호 신설)안 제2조
- 나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 다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9항 신설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 라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
-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별표 16의1의바 신설
-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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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1
- 예고 종료2021-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