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2023-04-19
- 시행
- 2023-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717호
개정이유 — 최근 편의점에서 치킨, 어묵 등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판매하는 물품에 따라 나무젓가락 제공 여부가 상이하여 현장 혼선이 발생함. 이에, 편의점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더라도 오븐, 기름 등을 이용하여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반환 청구시 변경내용 확인 및 부담금 납부 확인 등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나,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 증빙자료 갈음(안 제10조)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반환청구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정보시스템(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첨부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안 제10조
- 나편의점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 제공 허용안 별표2
종합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체인화편의점)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고,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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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편의점의 나무젓가락 제공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폐기물부담금 반환 시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편의점 나무젓가락 제공 허용
체인화된 편의점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고 치킨, 어묵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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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변경 전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게 되어 영 제14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하게 되어 영 제14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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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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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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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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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0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2023-04-19
- 시행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