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7
- 공포
- 2020-05-27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58호
개정이유 —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자가 스스로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방법 마련안 제5조의2, 제13조
- 나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및 판정방법, 품질등급 표시·공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안 제20조의 2, 3, 5, 6 및 별표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자의 입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소관 부처는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과 제조를 유도하고, 제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하려고 해요. 이를 위해 품질기준 및 판정 방법, 결과 공개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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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 입증자료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자가 사업자등록증명, 결산보고서, 산출 기초자료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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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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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폐기물이나 부산물을 가공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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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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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7
- 예고 종료2020-04-07
- 공포2020-05-27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