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487호
개정이유 — 고형연료제품(SRF)의 입지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주거 지역 인근 등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 방지,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등 환경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01호, 2017.11.28. 일부개정, 2018.11.29.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용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발생에 따른 생활폐비닐 재활용 시장을 안정화를 위해 품질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절차 마련안 제20조의7
- 나고형연료제품 최소 사용량 기준 상향안 제20조의7
- 다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커피찌꺼기 추가별표1
- 라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악취 관리 기준 강화별표9, 별표10
- 마검사기관의 다이옥신 측정결과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별표10
- 바생활폐비닐로 제조한 성형 고형연료제품에 한해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합리화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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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입법예고안)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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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