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15호
개정이유 —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비닐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제과점업·대형마트·슈퍼마켓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자재활용의무(EPR) 대상인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제과점업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안 별표 2
비닐봉투 다량 사용 업소이나 규제 대상이 아닌 제과점업을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으로 추가하고, 현행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으로 변경하여 비닐봉투 사용 감축을 유도함.
- 나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명확화안 별표 6
현행 전지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으로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만 되어 있어 불명확한 바, 전지류 잔재물에 대한 관리대상 중금속의 종류 및 함유기준을 정하는 등 이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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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8.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6. 규제영향분석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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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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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2
- 예고 종료2018-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