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1-06-11
- 시행
- 2021-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93호
개정이유 —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사항 및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보증금관리위원회 및 관리센터 운영규정 설정안 제12조의7, 제12조의8, 제12조의9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 나공공비축시설 비축 대상품목 및 비축 관련 비용 지원 대상자 지정안 제23조의3
“법률에서 정한 공공비축 대상물질(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외에 공공비축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물질을 지정하고, 정부가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설정”
- 다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 및 운영규정 설정안 제25조의3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상황ㆍ가격 등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제공 등으로 설정”
- 라규제대상 1회용품 적용범위 확대 및 신규 품목 추가안 별표2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등 규정”
- 마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발광다이오드조명 추가별표6
“형광등을 대체하여 사용 및 폐기량이 많아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1회용품 규제 대상 확대 및 발광다이오드조명 재활용 기준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증금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보증금관리센터의 구성, 의결사항,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구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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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구성과 의결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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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본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나, 제23조의3과 제25조의3은 2021년 7월 6일부터, 별표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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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나 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에 미리 포함해 두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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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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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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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6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1-06-11
- 시행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