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908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8. 12. 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가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안 제3조의3 신설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자체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평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 나개선명령 등안 제3조의5 및 제3조의6 신설
1)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통지해야 함.
2)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 다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안 제3조의7 신설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정하여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하고,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표시, 개선명령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결과 표시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확인받는 절차를 마련해요. 또한, 평가 결과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내용을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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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공단은 이를 검토해 10일 이내에 결과서를 발급하며, 생산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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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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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생산자
포장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법에 따라 재활용을 위한 의무를 지는 생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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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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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6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