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91호
개정이유 —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용어 통일 및 공동연구사업 선정 방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벌채 제한지역을 꼭 필요한 고시 지역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고, 시험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o산림조림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2)안 제3조의2
산림조림계획에 포함 될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o공동연구 대상사업 선정 시 공모 외 방법 기준 개선안 제33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o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 보고 및 정산체계 개선안 제34조
–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토록 함
–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 o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완화안 제41조
벌채제한지역 중 명승지ㆍ유적지 등 산림보호구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벌채제한지역을 지정할 경우 꼭 필요한 지역만을 고시하도록 함
- o시험림 지정해제 할 수 있는 시설에 산림재해예방시설 포함(안 제52조)안 제52조
시험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에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조림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관련 용어와 정산 체계를 정비하며,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림조림계획 수립 및 협의 절차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마다 세우는 산림조림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바꿀 때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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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시행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조림계획에 포함될 기술 향상 및 공간정보관리 관련 사항을 정하고, 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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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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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조림계획
기후변화나 환경 변화에 맞춰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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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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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0
- 예고 종료2023-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