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8
- 공포
- 2011-09-29
- 시행
- 201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59호
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0481호, 2011.3.29. 공포, 2011.9.30. 시행)으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시·도지사 권한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사무실면적 기준 폐지, 둘 이상의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 인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조경수조성관리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청장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71조제1항
- 나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 인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신설안 별표 1
- 다조경수생산 기술지원?품질관리?수형관리 사업을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기준 신설안 별표1
- 라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에 영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자를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로 포함하고, 조경수조성관리사 신설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청장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71조제1항)
나.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 인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신설(안 별표 1)
다. 조경수생산 기술지원?품질관리?수형관리 사업을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기준 신설(안 별표1)
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에 영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자를 기술2급 산림경영기술자로 포함하고, 조경수조성관리사 신설(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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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7
- 예고 종료2011-07-18
- 공포2011-09-29
- 시행201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