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9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128호
개정이유 —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운영,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48조의7제2항 신설
산림복원 분야 석사 학위 또는 산림기사 3명 이상,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원장비, 관련 전담부서와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함
- 나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8 신설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기관 운영 사항 등을 평가하고, 평가일시 및 평가항목 등을 평가일 20일 전에 알리도록 함 *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 다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 및 평가기준 마련안 제48조의12 신설
「수목원정원법」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전담인력 등을 보유하도록 하고,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함
- 라자생식물 종자를 생산대행하는 종묘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 신설안 제48조의13 신설
일정 규모의 포지 등을 보유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를 생산대행자로 규정하고, 생산대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 방법을 규정함
- 마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2항제8호, 제71조제5항 신설)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산림청장이 고시한 산림용 종자), 국립수목원장(고시 이외의 종자)안 제71조
- 바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제73조 관련 별표 3
사후 모니터링 기관 및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도록 규정(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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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복원과 자생식물 종자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의 지정 요건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전문성 강화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인력(석사 학위 또는 산림기사 자격 소지자 3명 이상)과 전담 부서, 필수 장비를 갖추도록 요건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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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의7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이 되기 위해 석사 학위 또는 산림기사 자격 소지자 3명 이상, 전담 부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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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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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모니터링
산림 복원 사업이 끝난 뒤에도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생태계가 잘 회복되고 있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 지켜보고 확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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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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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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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6
- 예고 종료2024-03-29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