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3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70호
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8호, ’23.6.20.공포, ’23.12.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산림청장이 고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요청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또한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1조의2
- 나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보이용의 준수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
- 다
정보의 요청, 제공,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함(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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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요청 및 제공 방식의 명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요청할 때 산림청장이 고시한 양식을 사용하고, 기간통신사업자도 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절차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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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의2(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누구든지 정보를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 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3.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4.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5.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7.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8.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9.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를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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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신, 전화, 이동통신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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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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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산림청공고제2023-37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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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23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