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0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72호
개정이유 — 친환경벌채 지원,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제도,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안 제13조의2·3 및 관련 별표2의5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통지의 방법과 납부기한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의3)안 제23조의3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와 관리업무대행 기관 등을 규정함.
- 다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의2)안 제31조의2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수집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라친환경벌채 세부 지원기준 등을 규정안 제42조의2, 안 제69조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의 범위 및 절차, 반환 규정 등 기준을 마련함.
- 마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 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사전타당성조사의 면적 기준, 절차ㆍ방법과 조사 전문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전문기관을 점검ㆍ감독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 바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제도를 도입안 제42조의6
벌채 또는 굴취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분할 납부 제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산림위성 관측망 운영, 친환경벌채 지원 등 산림 관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묘생산업자 과징금 제도 마련
종묘생산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납부 방법, 분할 납부 및 기한 연기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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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 통지 방법, 납부 기한 및 수납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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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입목벌채 등의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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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 대신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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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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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1
- 예고 종료2023-05-10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