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2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2
- 공포
- 2009-11-27
- 시행
- 2009-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09-76호
개정이유 — ○ 2009년 5월 27일 개정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기술자가 과실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사진을 2매에서 1매로 간소화
- 나
산림기술자가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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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는 사진을 2매에서 1매로 간소화
나. 산림기술자가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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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2
- 예고 종료2009-10-12
- 공포2009-11-27
- 시행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