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4-01-04
- 시행
- 2024-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벌채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항인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외하고 제출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통장 사본을 제외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청 서류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변경 전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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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공무원이 확인할 때, 신청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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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림청공고제2023-373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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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4-01-04
- 시행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