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67호
개정이유 —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ㆍ운영,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가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4, 별지 제57호, 제58호서식 신설
별지 서식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연구 및 사업 실적을 첨부 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의5, 별표 15 신설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위반,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위반 등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 다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의6, 별지 제59호서식, 제60호서식 신설
별지 서식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 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라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7 신설
지역협의체는 종자 생산대행자, 연구기관, 산림복원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함
- 마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마련안 제49조의8 신설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의 절차, 방법 등 제17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하도록 함 *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 신청, 현지 조사하여 결과를 60일 이내 통보
- 바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심사항목 및 인증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9조의9, 별지 제61호서식, 제62호서식, 제63호서식 신설
자생식물 종자의 종명, 국산종 여부 등을 심사하고 세부사항은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자생식물 종자 포장 외부에 인증 표시를 하도록 함
- 사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기록ㆍ보관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49조의10 신설
품질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채집장소, 생산장소, 수급(생산)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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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