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92호
개정이유 —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에서 대나무 산업의 육성 등 특색있는 산림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나무를 임의벌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가림 또는 나무의 쓰러짐 피해 예방을 위한 임의벌채 범위를 주택 외에 공장, 창고 등 건축물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 국민 안전 강화하려는 것임.
- o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변경한 때의 공표방법 규정안 제2조의2
산림조림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 o대나무에 대한 임의벌채 제한 근거 마련안 제47조 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대나무를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임의벌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o임의벌채 대상의 확대안 제47조 제1항제5호
해가림 또는 나무의 쓰러짐 피해예방을 위한 임의벌채 대상을 주택에서 공장, 창고 등 모든 건축물로 확대 ※ 가설건축물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산림조림계획 공표 방법을 정하고, 대나무 관리 및 건축물 피해 예방을 위한 임의벌채 범위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림조림계획 공표 방법 마련
산림청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리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산림조림계획의 공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조림계획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계획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3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3-3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0
- 예고 종료2023-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