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6-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173호
개정이유 — 친환경벌채 지원,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목벌채 신고의 연기신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임산물 수입자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3)안 제15조의2 · 안 제15조의3
과징금 납부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 과징금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필요한 신청서를 마련함.
- 나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5, 안 제25조의6)안 제25조의5 · 안 제25조의6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와 금액의 기준,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함.
- 다친환경벌채 지원 관련 서식, 규정 등 마련안 제44조의2, 별표 3, 안 제47조
지원신청서 등 서식을 마련, 친환경벌채 강화를 위한 벌채구역 면적기준, 이격거리 등 규정정비, 임의벌채 제한사항 등을 마련함.
- 라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조사기준 마련안 제45조의3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양식과 전문기관이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조사기준을 마련함.
- 마입목벌채 신고의 연기신고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46조제5항
입목벌채 허가ㆍ신고제도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기신고 규정을 새로이 마련함.
- 바임산물 수입자에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9조제3항제2호
수입권공매방식의 수입이익금 산정방법을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종묘생산업자 과징금 제도와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친환경벌채 지원 등 산림 관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 마련
종묘생산업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대신 과징금을 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식(납부통지, 처분대장 등)과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위한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 통지 서식과 처분대장 관리, 그리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그전의 입목벌채 허가나 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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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등의 처분 대신 돈으로 내도록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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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31
- 예고 종료2023-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