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9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66호
개정이유 —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ㆍ운영,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가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48조의7제8항 신설
산림복원 분야 석사 학위 또는 산림기사 3명 이상,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원장비, 관련 전담부서와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함
- 나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11 신설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실적 등을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이의신청 및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ㆍ통보하도록 함 *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 다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48조의12 신설
수목원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전문관리인 3명 이상, 전담부서와 3천㎡ 이상 포지를 보유하도록 함
- 라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13 신설
공급센터 운영실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을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이의신청 및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ㆍ통보하도록 함 *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
- 마자생식물 종자를 생산대행하는 종묘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신설안 제48조의14 신설
종묘생산업자 중 1천㎡ 이상 포지와 330㎡ 이상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로 규정함
- 바자생식물 종자 생산대행자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안 제48조의15 신설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하도록 함 *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
- 사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2항제8호, 제71조제4항제5호 신설)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조림용 종자), 국립수목원장(조림용 이외의 종자)안 제71조
- 아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제73조 관련 별표 3
사후 모니터링 기관 및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 부과하도록 규정(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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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복원과 관련된 사후 모니터링 기관 및 자생식물 종자 공급 관련 제도와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요건 및 평가 강화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이 전문 인력(석사 또는 산림기사 3명 이상), 전담 부서, 사무실, 관련 장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2년마다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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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의7 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출 것 3.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4.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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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보상 기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생식물 종자 생산대행자의 손실보상은 제15조를 준용하여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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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모니터링
산림복원 사업이 끝난 뒤에도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나무나 풀이 잘 자라고 있는지 일정 기간 동안 지켜보고 확인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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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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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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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1
- 예고 종료2024-03-19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