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395호
개정이유 —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 (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에 산림복원사업 추가안 제24조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산림복원사업 추가
- 나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25조 관련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 산림복원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에 산림복원사업 추가(안 제24조)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산림복원사업 추가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25조 관련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 산림복원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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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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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