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1-30
- 공포
- 2023-02-22
- 시행
- 2023-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4호
개정이유 —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은 감자, 당근 등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2013년) 되었음. 2022년 9월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제브라칩병은 종자를 통해 유입 확산 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금지 중인 당근종자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를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 별표1 제10호의 “당근, 샐러리의 생경엽과 재식용 묘, 당근종자”에서 ’당근종자‘를 삭제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 금지 중인 당근종자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당근종자 수입 금지 해제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제브라칩병이 종자를 통해 유입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당근종자의 수입 금지를 해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제10호
변경 전
당근, 샐러리의 생경엽(生經葉)과 재식용 묘, 당근종자
변경 후
당근, 샐러리의 생경엽(生經葉)과 재식용 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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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브라칩병
감자나 당근 등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에 따라 금지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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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1
- 예고 종료2023-01-30
- 공포2023-02-22
- 시행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