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8
- 공포
- 2019-11-21
- 시행
- 2019-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48호
개정이유 — 제3국 중계 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위험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하는 한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지위승계 관련 신고 시 양도의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기업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 식물을 추가안 제10조 개정
1) (주요내용) 제3국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식물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경우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
2) (개정사유) 제3국 수출용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관련 기업(기관)의 요구에 대응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국제물류센터 사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나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양도를 통한 지위승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외안 제46조의3 개정
1) (주요내용)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관련 양도의 경우 승계 받은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외
2) (개정사유) 인감증명서 이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승계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하여 민원불편 및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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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9
- 예고 종료2019-10-08
- 공포2019-11-21
- 시행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