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4D-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8
개정이유 —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에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유통 금지품등의 처분 세부사항 및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불법 수입식물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제23~27조, 별표 8, 별지 제11·12호
국내 유통 중인 금지품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폐기 또는 회수 후 폐기로 정하고, 조치명령서 발급·이행기간·폐기 장소·회수·폐기 확인 등에 관하여 관련 조문을 준용하도록 함.
- 나공항만 시설 관리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 규정 신설안 제48조의2
공항만 시설관리자가 여행객 등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 방법을 공항만 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표출, 시설 내 안내 방송, 안내문 비치·배포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10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취소를 명할 때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추가함.
- 라공매 등 처분 시 검역증명서 첨부·전송 제외 대상 확대안 제10조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주체를 현행 세관에서 세관 등 국가기관으로 확대함.
- 마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조정안 별표 1
병해충위험평가 결과 및 수입제한조치의 시행·해제 사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을 추가·삭제하는 등 정비함.
- 바검역 미완료 물품의 임의 반출 금지 규정 신설안 별표 5·6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이 허가 없이 지정된 검역장소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기능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추가함.
- 사격리재배명령서 서식에 격리재배 중 증식 금지 규정 반영안 별지 제7호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 조건란에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검역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
- 아위임근거 오류 정정 및 조문 정비안 제18조의6, 제23~28조, 별표 5,별지 제10호의2 등
현행 조문 체계와 불일치하는 인용 조문을 정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용어 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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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4
- 예고 종료2026-10-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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