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4D-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7
개정이유 —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인에게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탁송품 내 식물검역대상물품 확인 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함.
- 나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 다식물검역 정보 안내·교육 요청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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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탁송품 내 식물검역대상물품 확인 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다. 식물검역 정보 안내·교육 요청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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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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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4
- 예고 종료2026-10-1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4 (D-7)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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