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3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7호
개정이유 — 식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 자율방제·예방 기본 수칙을 제도·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필요
- 가정부가 농가에게 제공요청 가능한 방제 관련 자료·정보와 자료·정보 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작물(사과, 배)을 구체화안 제3조의6
- 나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의무 등제33조의5제2항
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 (안 제3조의7)
- 다신고, 조사협조, 교육, 소독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동일한 병해충 재발 횟수 산정시 적용하는 기간(10년) 설정안 제4조의2제5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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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가 농가에게 제공요청 가능한 방제 관련 자료·정보와 자료·정보 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작물(사과, 배)을 구체화
(안 제3조의6)
나.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의무 등 (제3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
(안 제3조의7)
다. 신고, 조사협조, 교육, 소독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동일한 병해충 재발 횟수 산정시
적용하는 기간(10년) 설정 (안 제4조의2제5항, 제7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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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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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6-13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