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8
- 공포
- 2025-09-02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70호
개정이유 —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20810호, 2025.3.18. 공포, 2025.9.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가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중 과태료 개정 사항을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반영안 별표2 제2호 자목
법 제50조제3항제4호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대상에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명시
- 나신고를 지체한 경우 신설하는 과태료에 대한 기준 마련안 별표2 제2호 차목
위반 :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늦게 한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 기준을 식물방역법 개정에 맞춰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가소비용 수입품 신고 위반을 명시
법 제50조제3항제4호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대상 위반행위에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금액은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이상 40만원으로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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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2호 자목 (자가소비용 수입품 신고·검역 위반)
변경 전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과태료는 10·20·40만원이에요.
변경 후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 등으로 문구를 바꿔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고 금액도 10·20·40만원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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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식물방역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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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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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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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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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6
- 예고 종료2025-07-28
- 공포2025-09-02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