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4-22
- 시행
- 2026-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46호
개정이유 — 1년 이상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바로 등록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시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완화
- 가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취소 기준의 완화안 별표 10
현행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즉시 등록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1회 위반 시 경고하고 2회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조정
- 나검역장소의 관리기준 자구정정안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업체에 곧바로 등록취소하던 기준을 1회는 경고, 2회는 등록취소로 완화하고, 검역장소 관리기준의 인용 조문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영업 업체에 시정 기회 부여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바로 등록이 취소됐는데, 개정안은 처음에는 경고만 하고 두 번째 위반부터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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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0 제2호나목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 전
1회 위반 시 바로 등록취소
변경 후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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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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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목재열처리업
수출입 목재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열로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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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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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1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4-22
- 시행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