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72호
- 가[별표1] 금지식물,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고시 주체 변경안 제4조, 제12조
금지식물,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변경 필요시 신속한 반영을 위해 고시 주체를 장관에게서 검역본부장으로 변경
- 나검역증명서 첨부ㆍ전송 면제 사유 추가안 제10조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 수출국의 위기상황 발생시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 다
별지서식 내용 현행화 · 격리재배지 이동기간 변경, 열처리업체 지위승계 제출서류 등 관련규정 변경에 따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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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1] 금지식물,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고시 주체 변경(안 제4조, 제12조)
· 금지식물,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 변경 필요시 신속한 반영을 위해 고시 주체를 장관에게서 검역본부장으로 변경
나. 검역증명서 첨부ㆍ전송 면제 사유 추가(안 제10조)
·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 수출국의 위기상황 발생시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다. 별지서식 내용 현행화
· 격리재배지 이동기간 변경, 열처리업체 지위승계 제출서류 등 관련규정 변경에 따른 현행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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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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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9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