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8
- 공포
- 2024-01-25
- 시행
- 2024-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1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상 처리 및 입력사항 등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 가
국가식물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될 사항(병해충 발견·발생, 예찰, 역학조사, 방제 및 검역 등에 관한 정보,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등) 구체화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 나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식물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 다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 라
식물방역법상 약어(지방자치단체장)와 일치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 제5조의3제1항(개정안), 제8조제6항, 제35조제1항, 제37조의7제1항, 제38조의8제6항)안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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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병해충의 발견, 발생, 예찰, 방제, 검역 및 산림병해충 정보 등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반영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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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 정보 및 병해충의 발견 또는 발생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검역·검사 시 발견된 병해충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방제에 관한 업무 5.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 및 법 제33조에 따른 예찰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 7. 「산림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명령 및 방제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입력을 요청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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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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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발생, 예찰, 방제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자 정보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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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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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8
- 예고 종료2024-01-08
- 공포2024-01-25
- 시행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