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8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정밀검사기관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농가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등을 구체화하고 자 함.
- 가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검사업무·절차 등 근거 신설안 제37조의8 ∼ 14
- 나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조사지역·조사방법 등 근거 신설안 제37조의21 ∼ 27
- 다과수원 출입, 예방 약제 살포, 묘목 구매내역, 농작업 내역 등 식물재배자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등의 구체화안 제37조의28
- 라
국립종자원장이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찰조사지역, 예찰조사원 위촉근거 및 예산지원근거 규정에 국립종자원장 포함안 제37조의20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검사업무·절차 등 근거 신설
(안 제37조의8 ∼ 14)
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조사지역·조사방법 등 근거 신설
(안 제37조의21 ∼ 27)
다. 과수원 출입, 예방 약제 살포, 묘목 구매내역, 농작업 내역 등 식물재배자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등의 구체화
(안 제37조의28)
라. 국립종자원장이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찰조사지역, 예찰조사원 위촉근거 및 예산지원근거 규정에
국립종자원장 포함(안 제37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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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3
- 예고 종료2024-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