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5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9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에 관한 절차,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폐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 나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금지병해충)의 적용근거 보완안 제12조 개정
- 다금지품 중 가공·포장 후 수출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식물(종자)의 종류 명확화안 제13조 개정
- 라병해충전염우려물품 검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개정
- 마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관리인이 발견한 병해충을 근거로 검역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8조 개정
- 바식물검역 대행자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역본부장이 고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8조의5 개정
- 사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요건 보완안 제21조의2 개정
- 아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공산품 등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폐기 방법 등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 개정, 안 제29조의3 신설
- 자인증원이 수입 컨테이너 외관 등에 대한 병해충 조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의 13개정
- 차명예식물감시원의 자격 추가(안 48조 개정)
- 카별표(개정 5개) ·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개정별표1
검역장소의 관리기준 개정(별표5)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6) · 회수·소독·폐기·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개정(별표7) · 소독·폐기의 장소 개정(별표8)
- 타
별지(신설 2개, 개정 6개)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신설(제1호의2)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신설(제1호의3) ·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서 서식 개정(제2호) · 격리재배명령서 서식 개정(제7호) ·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갱신·변경승인·변경신고서 서식 개정(제10호의2)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제11호) · 처분 증명서 서식 개정(제12호) · 식물검사원증 서식 개정(제27호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되는 식물의 검역 절차를 구체화하고,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역증명서 제출 관련 절차 명확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를 제외받으려는 경우, 신청 방법과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장 검역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를 받으려는 자가 물품 선적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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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리 의무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식용 식물이 담긴 컨테이너가 검역장소에 들어올 때 검역관리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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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식용
직접 심어서 기르기 위한 용도의 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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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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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5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