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2012-10-31
- 시행
- 2012-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행정조사 감축 계획에 따라 검역장소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 및 열처리 소독처리 마크 등록 등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행정조사 감축 계획에 따라 검역장소 지정 신청서류 중 ‘신청 장소에 대한 위치도’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 (1) 검역장소 위치도 대신 현장 확인으로 대체함 (2) 신청인의 신청서류 중 ‘신청 장소에 대한 위치도’를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 함 (3) 민원인의 부담 해소안 제20조
- 나
열처리 소독처리 마크 등록 등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6조의2) (1) 열처리 소독처리 마크 등록 등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처분 등에 혼동이 없도록 함 (2) 열처리 소독처리 마크 등록 등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는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하지 말 것
– 소독처리 마크는 반드시 관할 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한 이후에 사용할 것
– 등록된 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신고할 것 (3)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남용 방지안 제46조의2
- 다별지서식 정비안 별지서식
(1)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행정안전부령의 서식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행정의 효율적 활용과 민원인의 편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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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5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2012-10-31
- 시행2012-10-31